혜택포털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해양수산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서비스목적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구비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근거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선원법(제118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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