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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장비 임대

해양수산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목적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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