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해양수산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서비스목적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구비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선정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535
근거법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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