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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해양수산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서비스목적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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