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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해양수산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서비스목적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자조금) 조성‧운용을 유도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구비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신청기한
연중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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