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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서비스목적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신청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신청기한
연중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3
근거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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