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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해양수산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서비스목적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구비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신청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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