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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서비스목적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서류
어선원부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기한
연중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근거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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