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서비스목적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구비서류
신청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연중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