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서비스목적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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