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서비스목적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신청방법○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 계약체결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신청기한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지원형태기타문의처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근거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최대지원금액1152만원